대출 한도(DSR)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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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DSR) 계산기

연소득과 새 대출 금리를 넣으면 DSR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대략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DSR 한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DSR =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금 + 이자 ÷ 연소득
은행 40%, 2금융권 50%를 넘지 않는 데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새 대출의 1년 원리금은 실제 금리가 아니라 실제 금리 + 스트레스 금리로 계산합니다.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반영합니다. 계산기는 새 대출을 원리금균등으로 갚는다고 보고, 쓸 수 있는 1년 원리금 안에서 빌릴 수 있는 원금을 거꾸로 구합니다.

연봉별 대략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연소득수도권·규제지역 한도매달 갚을 돈그 밖의 지방 한도
4,000만원2억 40만원95만 6,740원2억 5,560만원
5,000만원2억 5,050만원119만 5,925원3억 1,950만원
6,000만원3억 60만원143만 5,110원3억 8,340만원
8,000만원4억 80만원191만 3,480원5억 1,120만원
1억원5억 100만원239만 1,850원6억 3,900만원
다른 대출 없음, 금리 연 4%, 30년 원리금균등, 은행(DSR 40%), 변동금리 기준. 수도권·규제지역은 주담대 상한(6억·4억·2억원)과 LTV도 따로 적용됩니다.

2026년 대출 규제 한눈에 보기

기준내용
DSR은행 40%, 2금융권 50%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스트레스 금리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 그 밖의 지방 주담대 0.75%, 신용대출 1.5%(잔액 1억원 초과 시) (변동금리 기준)
LTV규제지역 40%, 그 밖 70%. 생애최초 구입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 80%
주담대 상한수도권·규제지역은 집값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다주택자수도권에서 집을 더 살 때 LTV 0%
금융위원회 발표(2025. 10. 15., 2025. 12. 10., 2026. 6. 30., 2026. 8. 13.) 기준. 스트레스 금리는 6개월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대략 계산입니다 실제 한도는 소득 증빙 방식, 기존 대출의 실제 상환 방식, 금리 유형(고정·혼합·주기형), 주택 수,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SR이 뭔가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은행은 이 비율이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게 대출합니다(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스트레스 금리는 왜 더하나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DSR을 계산할 때만 실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2026년에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3.0%, 그 밖의 지방에 0.75%(변동금리 기준)를 더합니다.

고정금리로 받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혼합형(일정 기간 고정)이나 주기형 금리는 고정 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금리를 덜 반영해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변동금리 기준이라 고정금리 상품은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용대출은 DSR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분할상환이 아닌 신용대출은 잔액을 5년에 나눠 갚는다고 보고 원금을 계산합니다(잔액 ÷ 5 + 이자). 그래서 신용대출이 크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전세자금대출은 DSR에 넣지 않습니다.

DSR 말고 또 보는 기준이 있나요?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인 LTV가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40%, 그 밖의 지역은 70%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구입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 80%까지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집값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 자체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4호 (차주단위 DSR 4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채 산정 방식, 만기 최대 40년)
  •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방안」(2025. 5. 2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 10. 15.), 「2026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2025. 12. 10.)
  •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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