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복비 계산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 중개보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매수인·매도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내는 금액입니다.
복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은 국토교통부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실제 금액은 그 상한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합니다. 서울시 조례의 요율표도 국토교통부령과 같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금액별 예시
한쪽이 내는 상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뺀 금액입니다.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 중개보수 |
|---|---|---|
| 매매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75만원 |
| 매매 5억원 | 5억원 | 200만원 |
| 매매 10억원 | 10억원 | 500만원 |
| 매매 20억원 | 20억원 | 1,400만원 |
| 전세 3억원 | 3억원 | 90만원 |
| 전세 8천만원 | 8천만원 | 30만원 (한도) |
| 월세 보증금 1천만원·월 60만원 | 7천만원 | 28만원 |
| 월세 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 | 3,300만원 | 16만 5천원 |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계약 전에 보수를 얼마로 할지 정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은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씁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같은 물건을 같은 사람끼리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하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제20조제5항제3호).
- 교환은 두 물건 중 거래금액이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제20조제5항제2호).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각 냅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계산기 금액보다 덜 낼 수도 있나요?
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정하므로,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100 대신 월세×70을 더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이면 5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500만원 + 2,800만원 = 3,3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씁니다.
부가가치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는 10%를 더한 금액을 참고로 함께 보여 줍니다.
오피스텔은 왜 따로 고르나요?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분양권 거래의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령에 따로 정한 계산식은 없고, 대법원은 거래 당시 주고받는 총 대금(보통 계약금 + 이미 낸 중도금 + 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62). 분양가 전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금액은 중개사무소와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별표 2] 오피스텔 (2026. 8. 28. 시행본 기준)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문구)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분양권 거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