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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판 가격·산 가격·날짜만 넣으면 비과세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합니다. 주택 한 채를 파는 경우 기준입니다.
양도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에서 한 해 한 번 받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
- 세액 과세표준 × 세율,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를 더함
양도세율 (보유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 일반 | 1세대 1주택 보유분 | 1세대 1주택 거주분 |
|---|---|---|---|
| 2년 | - | - | 8% (보유 3년 이상일 때) |
| 3년 | 6% | 12% | 12% |
| 5년 | 10% | 20% | 20% |
| 10년 | 20% | 40% | 40% |
| 15년 이상 | 30% | 40% | 40% |
예시
| 경우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1주택 · 8억에 팔고 차익 3억 · 10년 보유·거주 | 비과세 | - |
| 1주택 · 15억에 팔고 차익 7억 · 10년 보유·거주 | 256만 5,000원 | 282만 1,500원 |
| 1주택 · 15억에 팔고 차익 7억 · 10년 보유, 거주 안 함 | 2,288만 5,000원 | 2,517만 3,500원 |
| 다주택(중과 없음) · 차익 2억 · 5년 보유 | 4,751만원 | 5,226만 1,000원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차익 2억 · 5년 보유 | 9,461만원 | 1억 407만 1,000원 |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혼인·동거봉양 같은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감면 주택, 부담부증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예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없나요?
집을 2년 이상 가졌고(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판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제160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한시적으로 중과를 빼 주던 규정이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끝났습니다. 그 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5월 9일 전에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예외는 계약일부터 4~6개월 안에 판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3년 이상 가진 집은 보유기간에 따라 6~30%를 빼 줍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살았다면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빼 줍니다.
2년 안에 팔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은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세율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2년 보유가 필요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살 때 낸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샷시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 공사비, 팔 때 낸 중개보수 등이 들어갑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리비는 빠지고, 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냅니다.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비과세여도 신고해 두면 좋습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03조 (기본공제), 제104조 (단기·중과세율) · 2026. 1.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보유·거주 요건), 제155조 (일시적 2주택, 2026. 10. 1. 시행), 제160조 (고가주택), 제163조 (필요경비), 제167조의3·제167조의10 (중과 한시 배제, 2026. 5. 9.까지)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국세 세율의 1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