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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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생년월일·혼인·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점수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날짜는 숫자 8자리로 넣으면 점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청약 가점표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는 세 항목 점수를 더해 순서를 정합니다.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기간무주택기간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2점1점
6개월~1년 미만2점2점
1~2년 미만4점3점
2~3년 미만6점4점
3~4년 미만8점5점
4~5년 미만10점6점
5~6년 미만12점7점
6~7년 미만14점8점
7~8년 미만16점9점
8~9년 미만18점10점
9~10년 미만20점11점
10~11년 미만22점12점
11~12년 미만24점13점
12~13년 미만26점14점
13~14년 미만28점15점
14~15년 미만30점16점
15년 이상32점17점
무주택기간 1년 미만은 2점. 집이 있는 세대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청약홈 가점 계산 기준).
부양가족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셉니다.
  •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셉니다. 두 번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입니다.
  •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가점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누구조건
배우자같은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인정
미혼 자녀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
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내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부모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제외

점수 예시

경우무주택부양가족통장합계
만 35세 미혼, 통장 8년12점 (5년)5점 (0명)10점27점
만 38세, 배우자·자녀 1명, 통장 10년18점 (8년)15점 (2명)12점45점
만 45세, 배우자·자녀 2명, 통장 15년32점 (15년)20점 (3명)17점69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30세 이후 혼인 가정) 센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합니다.

만 30세 전에는 무주택기간이 0점인가요?

미혼이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에 부모님도 넣을 수 있나요?

내가 세대주이고, 부모님(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분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로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1채만 가진 경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봅니다. 기준이 세밀하니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가점이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단지와 지역, 주택형마다 크게 다릅니다. 청약홈의 지난 당첨 가점(최저·평균)을 보고 비교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내 점수만 계산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2024. 12. 18. 개정, 2026. 6. 15. 시행본 기준), 비고 2 배우자 통장 합산 (2024. 3. 25.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제28조제6항
  • 청약홈 청약 가점 계산기 (만 30세 미만 미혼·유주택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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