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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생년월일·혼인·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점수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날짜는 숫자 8자리로 넣으면 점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청약 가점표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는 세 항목 점수를 더해 순서를 정합니다.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기간 | 무주택기간 | 통장 가입기간 |
|---|---|---|
| 6개월 미만 | 2점 | 1점 |
| 6개월~1년 미만 | 2점 | 2점 |
| 1~2년 미만 | 4점 | 3점 |
| 2~3년 미만 | 6점 | 4점 |
| 3~4년 미만 | 8점 | 5점 |
| 4~5년 미만 | 10점 | 6점 |
| 5~6년 미만 | 12점 | 7점 |
| 6~7년 미만 | 14점 | 8점 |
| 7~8년 미만 | 16점 | 9점 |
| 8~9년 미만 | 18점 | 10점 |
| 9~10년 미만 | 20점 | 11점 |
| 10~11년 미만 | 22점 | 12점 |
| 11~12년 미만 | 24점 | 13점 |
| 12~13년 미만 | 26점 | 14점 |
| 13~14년 미만 | 28점 | 15점 |
| 14~15년 미만 | 30점 | 16점 |
| 15년 이상 | 32점 | 17점 |
| 부양가족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셉니다.
-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셉니다. 두 번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입니다.
-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가점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누구 | 조건 |
|---|---|
| 배우자 |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인정 |
| 미혼 자녀 |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 |
| 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 내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부모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제외 |
점수 예시
| 경우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
| 만 35세 미혼, 통장 8년 | 12점 (5년) | 5점 (0명) | 10점 | 27점 |
| 만 38세, 배우자·자녀 1명, 통장 10년 | 18점 (8년) | 15점 (2명) | 12점 | 45점 |
| 만 45세, 배우자·자녀 2명, 통장 15년 | 32점 (15년) | 20점 (3명) | 17점 | 69점 |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합니다.
만 30세 전에는 무주택기간이 0점인가요?
미혼이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에 부모님도 넣을 수 있나요?
내가 세대주이고, 부모님(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분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로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1채만 가진 경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봅니다. 기준이 세밀하니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가점이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단지와 지역, 주택형마다 크게 다릅니다. 청약홈의 지난 당첨 가점(최저·평균)을 보고 비교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내 점수만 계산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2024. 12. 18. 개정, 2026. 6. 15. 시행본 기준), 비고 2 배우자 통장 합산 (2024. 3. 25.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제28조제6항
- 청약홈 청약 가점 계산기 (만 30세 미만 미혼·유주택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