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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 넣으면 공제, 10년 합산,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 증여재산 이번에 받은 것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
- 과세표준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손자녀는 30% 더함)
- 낼 세금 산출세액 − 이미 낸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
| 받는 사람 |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원 |
| 부모 (자녀가 부모에게) | 5천만원 |
| 그 밖의 친족 | 1천만원 |
|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 + 1억원 |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성년 자녀에게 줄 때 예시
| 받는 금액 | 낼 증여세 | 혼인·출산 공제 받으면 |
|---|---|---|
| 5,000만원 | 0원 | 0원 |
| 1억원 | 485만원 | 0원 |
| 2억원 | 1,940만원 | 485만원 |
| 3억원 | 3,880만원 | 1,940만원 |
| 5억원 | 7,760만원 | 5,820만원 |
| 10억원 | 2억 1,825만원 | 1억 8,915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혼인신고 전후 2년·출생 후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쳐서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세금은 빼 줍니다. 부모에게 받은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 세액에 30%(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내나요?
네. 증여로 받는 집은 취득세 3.5%(지방교육세 등 별도)를 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받으면 12%로 무겁게 매기며,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 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세율), 제47조 (10년 합산),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 (혼인·출산 공제), 제57조 (세대생략 할증), 제69조 (신고세액공제 3%)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무상취득 3.5%), 제13조의2제2항·시행령 제28조의6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