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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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 넣으면 공제, 10년 합산,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1. 증여재산 이번에 받은 것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
  2. 과세표준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공제)
  3.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손자녀는 30% 더함)
  4. 낼 세금 산출세액 − 이미 낸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

받는 사람한도
배우자6억원
성년 자녀·손자녀5천만원
미성년 자녀·손자녀2천만원
부모 (자녀가 부모에게)5천만원
그 밖의 친족1천만원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1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최고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줄 때 예시

받는 금액낼 증여세혼인·출산 공제 받으면
5,000만원0원0원
1억원485만원0원
2억원1,940만원485만원
3억원3,880만원1,940만원
5억원7,760만원5,820만원
10억원2억 1,825만원1억 8,915만원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다면 혼인신고 전후 2년·출생 후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쳐서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세금은 빼 줍니다. 부모에게 받은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 세액에 30%(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는 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내나요?

네. 증여로 받는 집은 취득세 3.5%(지방교육세 등 별도)를 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받으면 12%로 무겁게 매기며,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 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세율), 제47조 (10년 합산),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 (혼인·출산 공제), 제57조 (세대생략 할증), 제69조 (신고세액공제 3%)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무상취득 3.5%), 제13조의2제2항·시행령 제28조의6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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