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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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집값과 세대 주택 수만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개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 기준입니다.

주택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개인이 주택을 사면 집값과 세대가 가진 주택 수,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세대 주택 수 (이 집 포함)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제13조의2. 정부가 발표했던 중과 완화안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1~3% 구간은 이렇게 정합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85㎡ 초과)
6억원 이하1%0.1%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취득가액 × 2/3억원 − 3)%취득세율의 10%0.2%
9억원 초과3%0.3%0.2%

6억 초과 9억 이하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세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 예) 7억원 → 0.0167(1.67%), 8억원 → 0.0233(2.33%)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밖은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가 많아도 중과하지 않습니다(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안은 제외). 중과세율(8%·12%)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0.4%,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8%일 때 0.6%, 12%일 때 1.0%입니다.

금액별 예시

전용 85㎡ 이하, 개인이 사는 경우입니다.

경우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3억원 · 1주택1%300만원30만원330만원
5억원 · 1주택1%500만원50만원550만원
7억원 · 1주택1.6667%1,166만 6,900원116만 6,690원1,283만 3,590원
8억원 · 1주택2.3333%1,866만 6,400원186만 6,640원2,053만 3,040원
10억원 · 1주택3%3,000만원300만원3,300만원
4억원 · 생애최초1%200만원40만원240만원
8억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8%6,400만원320만원6,720만원
6억원 · 그 밖 지역 3주택8%4,800만원240만원5,040만원
생애최초는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 대상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살려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 소득 제한 없음)
  • 한도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비아파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구분 다가구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 추징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출산·양육 가구 감면(자녀 출산 전후 취득, 500만원 한도), 법인 취득(12%), 상속·증여, 고급주택, 오피스텔·상가·토지 취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을 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경우에 따라 다르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40세 미만 생애최초 한도 300만원 등)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고 전용 85㎡ 이하라면 세율은 (7억 × 2/3억 − 3) × 1/100 = 0.0167, 즉 1.67%입니다. 취득세 1,169만원에 지방교육세 116만 9천원을 더해 약 1,286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년 10월 현재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지정됐고, 2026년 7월 1일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더해졌습니다.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발표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살려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 소득 제한은 없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그만큼 빼 줍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뒤 조심할 점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있던 3개월 안 전입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빠졌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이전 집을 팔면 됩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분은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입니다(2026년 8월 26일 이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규정).

분양권·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넣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일부는 빠집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물어보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합니다.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 유상거래 1~3%), 제13조의2 (법인·다주택 중과), 제151조제1항제1호 (지방교육세) · 2026. 7. 1. 시행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 산정),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2026. 10. 1. 시행)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 시행령 제4조제5항 (85㎡ 이하 비과세), 제5조제1항제6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2028. 12. 31.까지), 제36조의5 (출산·양육 주택)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5. 10. 16., 2026. 7. 1.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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