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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하고, 지금 월세가 법정 전환율 상한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연 5%로 바꾸면 1년에 500만원, 한 달에 약 41만 6천원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이 비율을 마음대로 높이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월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주택 전환율 상한 =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것
기준금리에 따른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주택 상한 | 상가 상한 |
|---|---|---|
| 연 2.50% | 연 4.5% | 연 11.25% |
| 연 2.75% | 연 4.75% | 연 12% |
| 연 3.00% (지금) | 연 5% | 연 12% |
| 연 3.25% | 연 5.25% | 연 12% |
보증금별 월세 예시 (상한 연 5%)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한 해 월세 합계 | 월세 상한 |
|---|---|---|
| 5천만원 | 250만원 | 20만 8,333원 |
| 1억원 | 500만원 | 41만 6,666원 |
| 2억원 | 1,000만원 | 83만 3,333원 |
| 3억원 | 1,500만원 | 125만원 |
이럴 때 확인하세요
-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월세를 받겠다고 할 때: 바꾸는 보증금에 상한 비율을 곱해 월세가 넘지 않는지 봅니다.
- 전세와 월세 매물을 비교할 때: 월세를 같은 비율로 보증금으로 바꿔 보면 어느 쪽 부담이 적은지 비교하기 쉽습니다.
- 법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상한을 정합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새로 맺는 계약에도 적용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니, 다툼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지금 몇 %인가요?
주택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3.00%(2026년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동결)이므로 상한은 연 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전세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 상한은 얼마인가요?
1억원 × 5% ÷ 12 = 약 41만 6천원입니다. 이보다 많은 월세로 바꿀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반대 방향은 법정 비율이 없으므로 서로 정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는 비교하기 쉽게 같은 상한 비율을 기본으로 씁니다.
상한보다 많이 낸 월세는 어떻게 하나요?
상한을 넘는 부분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세요.
상가도 같은 비율인가요?
상가는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비율입니다. 기준금리 3.00%면 13.5%보다 12%가 낮아 상한은 연 12%입니다. 다만 이 상한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상가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연 1할, 기준금리 + 연 2퍼센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 시행령 제5조 (연 1할2푼, 기준금리의 4.5배)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2026. 8. 27. 변경, 2026. 10. 22. 통화정책방향 결정에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