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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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한 해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2026년 과세분 기준입니다.

보유세 계산 순서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43~45%, 그 밖 60%)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12억 또는 9억) × 60%

재산세율 (주택)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0.1%0.05%
1억 5천만원 이하0.15%0.1%
3억원 이하0.25%0.2%
3억원 초과0.4%0.35%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종합부동산세율 (주택)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6억원 이하0.7%0.7%
12억원 이하1.0%1.0%
25억원 이하1.3%2.0%
50억원 이하1.5%3.0%
94억원 이하2.0%4.0%
94억원 초과2.7%5.0%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구간 초과분에 적용하는 누진세율).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20%

1세대 1주택 예시 (도시지역)

공시가격재산세 (교육세 등 포함)종부세 (농특세 포함)합계
3억원29만 9,400원없음29만 9,400원
6억원78만 7,200원없음78만 7,200원
9억원151만 2,000원없음151만 2,000원
12억원259만 2,000원없음259만 2,000원
15억원342만 9,000원69만 1,200원412만 200원
20억원482만 4,000원227만 5,200원709만 9,200원
60세 미만·보유 5년 미만, 2026년 과세분 예상 세액입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전년 대비 5% 안), 종부세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지역자원시설세, 조례로 정한 세율 가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법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보유세를 냅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면 판 사람이 냅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은 7월(16~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16~30일)에 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15일에 냅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보다 낮게 정해집니다.

1세대 1주택은 얼마나 덜 내나요?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율이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을 쓰고, 2026년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대신 43~45%를 씁니다. 종부세는 공제가 9억원 대신 12억원이고,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하면 세액을 최대 80%까지 빼 줍니다.

2027년에도 같은가요?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분까지 정해져 있고,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43~45%)도 2026년분만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연장안을 냈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 2027년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분), 제112조, 제114조·제115조,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2026. 6. 1. 시행)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10조,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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