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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한 해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2026년 과세분 기준입니다.
보유세 계산 순서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43~45%, 그 밖 60%)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12억 또는 9억) × 60%
재산세율 (주택)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1억 5천만원 이하 | 0.15% | 0.1% |
| 3억원 이하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종합부동산세율 (주택)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1세대 1주택 예시 (도시지역)
| 공시가격 | 재산세 (교육세 등 포함) | 종부세 (농특세 포함) | 합계 |
|---|---|---|---|
| 3억원 | 29만 9,400원 | 없음 | 29만 9,400원 |
| 6억원 | 78만 7,200원 | 없음 | 78만 7,200원 |
| 9억원 | 151만 2,000원 | 없음 | 151만 2,000원 |
| 12억원 | 259만 2,000원 | 없음 | 259만 2,000원 |
| 15억원 | 342만 9,000원 | 69만 1,200원 | 412만 200원 |
| 20억원 | 482만 4,000원 | 227만 5,200원 | 709만 9,200원 |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전년 대비 5% 안), 종부세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지역자원시설세, 조례로 정한 세율 가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법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보유세를 냅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면 판 사람이 냅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은 7월(16~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16~30일)에 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15일에 냅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보다 낮게 정해집니다.
1세대 1주택은 얼마나 덜 내나요?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율이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을 쓰고, 2026년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대신 43~45%를 씁니다. 종부세는 공제가 9억원 대신 12억원이고,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하면 세액을 최대 80%까지 빼 줍니다.
2027년에도 같은가요?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분까지 정해져 있고,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43~45%)도 2026년분만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연장안을 냈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 2027년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분), 제112조, 제114조·제115조,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2026. 6. 1. 시행)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10조,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8호